청년도약통장은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만19~34세*청년은 개인소득기준(총급여기준 6,000만원이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)과 가구소득기준(중위가구소득의 180%이하)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* 병역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- 단, 최근 3년간 최소 1회 이상 종합금융소득세*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 *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
청년도약계좌 지원 금액
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매칭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차별화해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- 개인소득이 4800만원(총급여 기준) 미만인 경우 납부한도(월 40만~60만원)(월 70만원) 이하의 납부라도 전액 정부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금리구조)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, 향후 2년간 변동금리*가 청년도약통장 상품에 적용됩니다. * 그 때의 기준금리 +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- 아울러 3년 이상 고정금리 구조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. - 저소득층(예: 2,400만원 미만) 청년층 지원을 위해 취급기관과 협의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(예: 50bp)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-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각 취급기관의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 - 최종 만기 영수증은 본인부담금과 정부부담금,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특별 취소 사유
특별취소*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이외의 정부출연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.가입자의 퇴직 / 직장폐쇄 / 천재지변에 대한 /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/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/가입자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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